제목 : 콘베이어 벨트 이물질 제거작업중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콘베이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이물질제거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남 전주시 다도면
□ 공 사 명 : ○○산업(주) 건설용골재생산공장
□ 피 재 자 : 생산직, 35세
□ 재해내용요약
건설용 골재 생산공장에서 운전중인 골재 이송 콘베이어의 벨트가
편심운전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BELT장력 조절 또는 피구동측
드럼에 끼인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 드럼과 벨트사이에 협착
사망
* 업종 : 채석업
2. 재해상황
○ '95.11.14, 13:10경 오후 작업을 평상시와 같이 시작함
○ 콘베이어 벨트의 편심요인 가운데 하나인 피구동 드럼에 이물질이
끼어 벨트좌우장력 균형이 맞지 않아 벨트가 편심되자 이물질
제거작업중 협착됨
○ '95.11.14, 13:40경 주위에서 작업하던 포크레인 운전기사가 SAND
MILL 공장이 운전 중지되고 CONVEYOR BELT에 피재자가 협착된
것을 발견하고 동료에게 알림
○ BELT를 자르고 피재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벨트 장력조정 또는 드럼에 끼인 이물질 제거를 운전중에 실시
- 재해자가 콘베이어 벨트가 편심운전되자 벨트장력을 조정하거나
피구동 드럼에 끼인 이물질을 운전중에 제거하다 협착
○ 긴급정지장치 및 덮개 미설치
-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위험이 근로자에게 미칠 우려가
있을때 즉시 콘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스위치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피구동 드럼주위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음
4. 재해예방대책
○ 덮개 및 비상정지장치 설치
- 회전하는 피구동 드럼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위험이 근로자에게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즉시
콘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함
○ 피구동 드럼에 이물질 유입 방지
- 쇄석 운반 콘베이어의 피구동 드럼에 이물질 유입이 되지 않도록
주위에 쌓인 쇄석을 수시로 제거하고 콘베이어에서 운반물인
쇄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안전교육 실시
- 현장 운전에 필요한 직무교육과 안전보건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작업수칙을 작성, 현장에 게시하고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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