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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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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하부 보수공사중 실족,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량하부 보수공사중 실족,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교량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 공   사   명 : ○○건설(주) ○○대교보수공사현장
    □ 피   재   자 : 비계공, 25세
    □ 재해내용요약

       ○○대교 긴급 보수공사 현장에서 상판 슬라브와 교각 사이의
       SHOE 부분을 보수하고 비계위의 잔재물을 청소하던중 약 14M 아래
       ○○교 바닥으로 추락 사망
       * 공사규목 : 교량보수(ℓ=1490M)
                    금액 26억

  2. 재해상황

    ○ '95.11.20, 22:30경 부터 비계공인 피재자외 6명이 ST.BOX
       GIRDER를 지지하는 SHOE의 재생작업을 시작함

    ○ 다음날 03:00경 NO.16 교각의 SHOE 재생작업의 일부를
       완료하고, 작업자가 사용하던 작업발판위의 잔재물을 청소하기
       위해 피재자는 북단측에, 3명은 남단측 작업발판 위에 있었고,
       3명은 잠수교 바닥에 떨어진 잔재물을 청소하던중

    ○ 북단측 발판위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실족하여 14M 아래
       잠수교 바닥으로 추락, 후송하였으나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 후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유무를
        작업전에 점검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 2M 이상의 고소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대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후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유무를 작업전에
        철저히 점검함

    ○ 안전교육 철저
      -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착용상태에 대한 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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