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량하부 보수공사중 실족,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교량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 공 사 명 : ○○건설(주) ○○대교보수공사현장
□ 피 재 자 : 비계공, 25세
□ 재해내용요약
○○대교 긴급 보수공사 현장에서 상판 슬라브와 교각 사이의
SHOE 부분을 보수하고 비계위의 잔재물을 청소하던중 약 14M 아래
○○교 바닥으로 추락 사망
* 공사규목 : 교량보수(ℓ=1490M)
금액 26억
2. 재해상황
○ '95.11.20, 22:30경 부터 비계공인 피재자외 6명이 ST.BOX
GIRDER를 지지하는 SHOE의 재생작업을 시작함
○ 다음날 03:00경 NO.16 교각의 SHOE 재생작업의 일부를
완료하고, 작업자가 사용하던 작업발판위의 잔재물을 청소하기
위해 피재자는 북단측에, 3명은 남단측 작업발판 위에 있었고,
3명은 잠수교 바닥에 떨어진 잔재물을 청소하던중
○ 북단측 발판위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실족하여 14M 아래
잠수교 바닥으로 추락, 후송하였으나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 후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유무를
작업전에 점검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 2M 이상의 고소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대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후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유무를 작업전에
철저히 점검함
○ 안전교육 철저
-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착용상태에 대한 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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