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업종료후 술을 마신뒤 다음날 → 미장공 사망한 상태로 발견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현장수소로 귀가
재해유형 : 기타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54,3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6.11.○○ 21:40경
2. 소 재 지 : 시홍시 정왕동 시화지구 56-2-1B/L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 ○○아파트 신축공사 (1공구)
5. 피 재 자 : 미장공,47세
6. 사고유형 : 기타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작업종료후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현장근처 상가에서 술을 마신후 피재자
혼자 현장숙소로 돌아가는 것을 동료작업자 2명이 목격한 후 그 다음날
숙소에서 10m 정도 떨어진 주차장 되메우기한 사면위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543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96.11.15. 피재자가 동료작업자 4명과 함께 07:00∼17:00까지 분양상가
외벽미장작업 종료후
ㅇ 현장내에 있는 숙소로 돌아와 피재자의 동료 2명과 함께 소주(0.9ℓ 정도)를
나눠 마시고
ㅇ 18:40경 현장에서 500m정도 떨어진 아파트 상가 통닭집에서 3명이
소주 2병을 마시고
ㅇ 21:40경 동료 1명은 슈퍼에 가고, 다른 1명은 집에 전화를 하러 간 사이
피재자 먼저 숙소를 돌아가는것까지 동료에 의해서 목격됨
ㅇ 그 다음날 숙소에서 10m정도 떨어진 주차장 상부 SLAB 모서리 아래(높이
약70m) 되메우기한 지면위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근로자의 부주의한 행동
- 작업종료후 음주상태에서 바로 숙소로 들어 가야 했으나 야간에
위험요소가 내재된 현장내를 돌아다님
ㅇ 현장숙소 생활 근로자에 대한 관리
- 현장내에 근로자 숙소가 있기 때문에 일과후 숙소의 작업장내를
출입금지토록 하여야 했으나 출입통제 소홀
대 책
ㅇ 현장숙소 생활 근로자에 대한 관리철저 및 해당근로자 일과 종료후 현장내
출입금지
- 현장내에 근로자 숙소가 있기 때문에 일과후 근로자들이 작업장내를
출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근로자에 대한일과 종료후 숙소를 제외한
현장내 출입금지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교육실시 및 해당근로자 규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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