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가스배관 매설용 지면정리작업중 토사가 붕괴되어
→ 보통인부, 매몰 사망
업종 : 가스설비업
기인물 : 굴착면의 토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굴착저면에서 지면정리 작업중
재해유형 : 토사붕괴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38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11.○○ 16:30경
2.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3. 시 공 사 : ○○도시가스설비(주)
4 공 사 명 : ○○동 주공○○ 아파트가스인입 배관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54세
6. 사고유형 : 토사붕괴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아파트 도시가스 인입배관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가스배관 매설공사 후
가스관 주위에 모래 채움 작업을 위하여 굴착 깊이 1.6m의 굴착저면에서
지면정리 작업중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복부 및 하반신이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L=1595m 가스관공사 [금액 3.8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 현장은 기존도로중 일부도로의 아스팔트를 Cutting 하여 깊이 1.6nl,
폭 0.9∼1.3m를 굴착, 아파트로 가스인입을 위한 가스배관공사 현장으로
재해발생 당일 피재자외 7명이 08:00경에 출근하여 소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ㅇ 9:30부터 2명은 차량 수신호,3명은가스관 배관 및 용접작업, 피재자 포함
3명은 아스팔트 포장을 Cutting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나르기 작업을 하였음
ㅇ 오후부터 피재자 포함 3명은 사고지점부근 굴착저면에 매설되어진 가스관
주변에서 가스관 주위에 모래를 넣는 작업을 위함 지면정리 작업중 토사가
붕괴되는 조짐이 보여 동료작업자가 대피하라는 소리를 하였음
ㅇ 피재자를 제의한 2명은 대피하였으나 피재자는 대피하지 못하여 굴착면
상단토사가 붕괴되어 피재자 복부 및 하반신이 매몰 119 구급차에 의해 후송
치료중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굴착면의 안전구배 미준수
- 굴착시에는 적정구배의 안식각을 유지하여야 하나, 굴착면의 확보된
상태에서 굴착
ㅇ 지반굴착시 지반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 굴착장소에서 지반붕괴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와 그 주변지반에 대하여 지질 및 지층의 상태를 조사하여 굴착
시기의 작업순서 등 안전작업방법을 결정해야하나 미실시
대 책
ㅇ 굴착작업시 안전구배 준수
- 지반굴착시 굴착깊이, 토질, 지하수위등을 고려하여 안전구배를 준수
. 보통흙 : 건 지 - 1:0.5 ∼ 1:1 습 지 - 1:1 ∼ 1:1.5
- 부득이 안전구배를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
ㅇ 지반굴착시 지반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실시
- 굴착작업에서 지반붕괴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서는 미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지반에 대하여 지질 및 지층의 상태를
조사하여 굴착시기 및 작업순서를 결정한 후 안전담당자의 지휘아래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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