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 자재를 인양하던 중 낙하물에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열교환기설치공사
재해유형 : 낙하, 비래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 공 사 명 : (주)○○엔지니어링 ○○○-○○ Ⅱ현장
□ 피 재 자 : 용접공, 41세
□ 재해내용요약
공장신축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열교환기 설치
공사용 기어 풀리가 들어있는 나무 BOX를 인양중 BOX의 파손으로
내부의 기어풀리가 떨어지며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15:00경 크레인 작업을 마친후 대기중인
(주)○○ 엔지니어링 협력업체 ○○기업 소속 근로자가
○○○ 직원 및 ○○ 열교환기 직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기어풀리 인양작업을 시도함
○ ○○기업소속 근로자가 지상에서 기어풀리가 들어있는 나무 BOX를
WIRE ROPE로 묶음
○ CRANE 기사에서 신호하여 나무 BOX를 지상 약 10M 위치의 GRATING에
도달시킴
○ BOX를 내리던중 BOX가 난간대를 타격
○ BOX가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풀리(약 360KG/개×6)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나무 BOX를 파손시킨 후 지상으로 떨어짐
○ 지상에서 높이 약 3.7M 지점 비계 발판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주)○○엔지니어링 협력업체 ○○테크호스 소속 피재자를 타격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지휘자 미배치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나 미조치
○ 출입의 금지
- 낙하.비래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행하면서 하부 작업자에 대한
통제 미실시
○ 작업방법 불량
- 중량물 인양시 BOX의 기울어짐으로 인하여 BOX가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구조를 가진 인양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지휘자 선정 배치
- 낙하.비래의 우려가 있는 중량물의 취급할때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배치하여 정확한 당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함
○ 올바른 작업방법 강구
- 충격에 의하여 파손 우려가 있는 중량물을 인양할 때에는
중량물을 분리 인양하거나 BOX등은 파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특히 다수의 원청 및 하청업체가 밀집 지역에서 동시에 각자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이들을 통제.조정할 수 있는 체제가
강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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