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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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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쌍줄비계상에서 조적작업중 비계붕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쌍줄비계상에서 조적작업중 비계붕괴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피해정도 : 사망 2명, 부상 4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 공   사   명 : (주)○○건설사업부  ○○기숙사 신축
    □ 피   재   자 : 조적공
    □ 재해내용요약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5층(높이 : 약 18M) 외부의 쌍줄비계
       위에서 6명이 조적작업중 비계기둥의 좌굴에 의하여 비계가
       붕괴되면서 추락하여 사망 2명, 부상 4명

  2. 재해상황

    ○ '95. 9.19, 5층 외부의 조적작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전일
       ('95. 9.18) 비계위에 미리 벽돌 일부를 적재하고 일을 마침

    ○ 재해발생 당일 조적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아침 일찍 10명이
       작업을 시작하여 4명은 5층 건축물 내부에 이미 쌓여있던 벽돌을
       비계 위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6명은 5층 바닥 높이의 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조적작업을 준비 및 시작하려던 중

    ○ 비계 기둥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좌굴되며 붕괴되어 비계에서
       작업중이던 6명이 추락

    ○ 비계의 벽이음 및 버팀은 조적작업을 위해 하부에서 부터 차례로
       해체하며 작업을 하여 옥상 PARAPET에서 설치한 철선으로만 비계
       벽이음을 실시하였으며

    ○ 재해 발생 당일 비계 작업발판 위에는 벽돌이 과적되어 기둥간 약
       500KG의 하중이 작용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비계 조립 방법 불량
      - 건축물 외부의 조적작업을 위해 하부로부터 벽이음을 해체하여
        옥상 PARAPET에서만 철선으로 벽이음 실시
      - 띠장 간격을 1.5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나 붕괴된 비계의 경우
        1.8M 간격으로 설치
      - 쌍줄비계의 장선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나 장선
        설치간격이 3.5M 또는 그 이상으로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외부
        방향으로의 좌굴장이 증가함
      - 비계 기둥간격 10M 이내마다 45˚ 각도의 가새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여 비계의 강성이 저하됨
      - 비계 기둥의 하부 지지상태 불량

    ○ 비계 기둥간 좌대 적재하중 초과
      - 비계 기둥간 적재하중이 500KG 정도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함

    ○ 작업발판 양측에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비계조립시 안전기준을 준수한다.
      - 강관 비계의 경우 수평.수직 각 5M 이내마다 구조물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한다.
      - 수평띠장은 1.5M 이하로 설치하며, 지상에서 첫번째 띠장은 높이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장선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고, 가능한 철물로 고정한다.
      - 비계기둥 간격 10M 이내마다 45˚ 각도의 가새를 설치하고 모든
        비계 기둥은 가새에 결속한다.
      - 비계 기둥의 하부는 침하되지 않도록 견고히 지지하여야 한다.

    ○ 강관비계의 기둥간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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