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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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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이 부러지면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작업발판이 부러지면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P/S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울산시 울주군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공장 신축
    □ 피   재   자 : 잡부, 56세
    □ 재해내용요약

       공장동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지보공 설치를
       위하여 강관 비계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중 발판이 부러지며 6M
       아래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95.10. 8.까지 공장동 중간보 콘크리트 타설과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강관비계를 세운후 각재와 합판등으로 지상 6M지점에
       작업발판을 설치함

    ○ '95.10. 8. 야간에 공장동 중간보 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함

    ○ '95.10. 9. 07:00경에 작업을 시작하여 피재자외 3명이 공장동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PIPE SUPPORT를 비계위의
       각재에 고정시키며 미진한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을 실시함

    ○ 07:40경 피재자가 조정작업을 위해 합판으로 설치된 작업발판을
       밟고 이동중 합판이 피재자와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며
       피재자가 약 6M 하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설치 불량
      - 작업발판 재료의 부적절 및 장선재 지지 간격 부족 등 발판구조
        불안전으로 발판재가 파손되어 사고 발생

    ○ 관리감독 소홀
      - 관리감독자의 현장 점검 소홀로 인해 가시적인 위험상황 예방
        못함

    ○ 개인보호구 사용 불량
      - 근로자 안전모 착용상태 불량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발판 안전성 확보
      - 작업발판은 작업 하중에 안전하게 지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목재를 발판으로 사용시 옹이등 결함유무 확인 철저

    ○ 관리감독자 현장 점검을 통한 위험사항 제거

    ○ 개인보호구 착용철저 밑 바른사용법 교육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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