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체인블럭으로 파이프 운반작업중 파이프에 맞아 PIT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체인블록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발전소작업
재해유형 : 낙하물에 맞음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경주군
□ 공 사 명 : ○○건설(주) ○○원자력 ○○호기 작업소
□ 피 재 자 : 비계공, 42세
□ 재해내용요약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설비 PIPE를 약
2.5M 높이의 작업발판으로 인양하던중 PIPE가 걸고리 WIRE
ROPE에서 빠지며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해 피재자가 인접 1M
깊이의 PIT에 빠져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시 작업은 피재자 작업위치에 운반된 상기 설비용 PIPE를
1.5TON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약 3M 높이의 기존 배관에 연결
설치키 위한 작업임
○ 피재자가 체인블럭을 조작하여 설치예정 위치까지 올려주면 상부
설치예정 지점 작업발판의 근로자 2명이 PIPE를 받아서 연결
설치하는 상황임
○ PIPE 인양을 위한 방법은 8MM WIRE ROPE를 이용하여 1회 감고 그
단부를 후크에 걸어 체인블럭으로 인양함
○ 설치예정 지점의 발판용 비계 PIPE에 PIPE가 걸쳐지는 순간 WIRE
ROPE에 작용하던 하중이 경감되며 PIPE를 조였던 걸고리 WIRE
ROPE가 느슨하여지고
○ 그 순간 PIPE가 미끄러져 낙하, 하부에서 체인블럭 조작하던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하였고, 피재자는 넘어지며 인근의 1M 깊이
PIT로 빠져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걸고리 ROPE 선택 잘못
○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방법 불량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적합한 걸고리 ROPE 및 체결방법 선택
○ 안전된 작업발판 설치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관리감독 철저
○ 운반작업 요령 준수
- 걸이 작업시 준수사항
① 와이어 로프등은 후크중심에 걸어야 한다.
② 인양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걸이 이상을 사용
③ 매다는 각도는 60˚이내로 한다.
④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위로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 물체의 끌어올리기 및 끌어 내리기시 준수사항
① 물체의 끌어올리기 끌어내리기의 경우 걸이자와 보조자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와이어 로프가 인장력을 받고 있는 동안에 잡아당길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하지 말고 보조구를 사용
③ 물체에 근접하여 끌어올리고 내릴때에는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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