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BACK HOE로 급수관 운반중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BACK HOE로 급수관 운반중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백호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 공   사   명 : (주)○○엔지니어링 ○○시설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 47세
    □ 재해내용요약 :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급수관 매설작업중 백호우로 파이프을
       옮기기 위해 들어올리다가 마닐라 로우프의 중심이 맞지않아
       파이프 한쪽이 기울면서 약10M 높이의 특고압 22.9KV 활선로에
       접촉되어 중심을 잡기 위해 파이프를 잡고 있다 감전 사망

  2. 재해상황

    ○ 상수도 관로 매립공사를 위해 도로 한쪽에 쌓아둔 배관용 파이프
       다발을 도로 반대편으로 옮기기 위해 마닐라 로우프를 중간부분에
       묶어 BACK HOE 버켓의 고리에 연결하였음

    ○ BACK HOE 버켓을 들어올리는 순간 파이프를 묶고 있는 로우프의
      중심이 맞지 않아 파이프가 기울어지자 중심을 잡기위해
      협력업체인 ○○양행 소속피재자가 BACK HOE 기사에게 파이프를
      좀 더 올려라 하던중 ○○양행 소속 현장소장이 뒷걸음을 치며
      수신호중 배관작업을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수신호 작업이
      불가한 상태에서 BACK HOE 버켓을 계속들어 올리던중 기울어진
      파이프의 상단이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한가닥에 접촉하여

    ○ 파이프를 잡고있던 피재자가 감전되어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배관설치장소 상부에 위치한 특고압 전선로가 활선상태임에도
       파이프 길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울어진 파이프 상단이 전선로에
       접촉하여 BACK HOE 및 파이프로 전로가 형성되어 파이프
       가장자리를 잡고있던 피재자가 감전 사망함

    ○ 감시자가 수신호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파이프를 들어올려
       운반하였음

    ○ 활선 접근 작업시 감전의 위험성에 대한 작업자의 인식 부족
    ○ 가공 활성상태의 전선로에 대한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가공전선으로 부터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
      - BACK HOE등 중장비를 사용하여 가공전선 하부 또는 측면에서
        작업시에는 사전에 가공선로의 높이, 장비의 이동범위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충전선로에 절연용 방호관 설치
      - 전선로의 설치상태, 장비등의 사용위치 작업범위등을 파악하여
        작업착수전 전선에 방호관 등을 씌워 방호조치 한다.

    ○ 길이가 긴 파이프 다발등을 장비로 이용하여 달아올려 운반할때는
       백호우가 아닌 크레인으로 양쪽에 묶어 중심을 잡고 가장자리를
       양측 2명 이상이 안전하게 잡는다.

    ○ 가공전선의 접근작업시 감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주지시키는
       동시에 그 표준작업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