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계설치용 PAD ANGLE 운반중 전도되면서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PAD ANGL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발전소작업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울진군
□ 공 사 명 : ○○건설산업(주) 원자력건설공사
□ 피 재 자 : 기계설치공, 33세
□ 재해내용요약
원자력 건설공사 PIT 내부 바닥에서 피재자외 6명이 PAD ANGLE
(크기:2M×3.5M, 중량:약485KG)을 세워서 앞에서 4명, 뒤에서
3명이 밀어 운반하던중 앞에 장애물(COLUMN.PAD, 용접 CABLE등)이
있어 잠시 정지한 상태에서 방향전환을 위하여 로프로 당기는 순간
PAD ANGLE이 전도되면서 피재자의 두부 강타 사망
2. 재해상황
원자력 ○○호기 PAB건물 125피트 16/17, AH/AJ LINE에서 사고지점인
18/19, AA/AB LINE 까지 PAD ANGLE(크기:2,057M×3,556M, 중량:약
485KG)을 세워서 앞에서 4명, 뒤에서 3명이 밀고 이동 운반하는
과정 앞에 장애물(건물 COLUMN 및 기설치 PAD, 용접기 CABLE 등)이
있어서 잠시 정지한 상태에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ANGLE을
묶은 마닐라 로프를 당기는 순간 ANGLE이 넘어지면서 미쳐 피하지
못한 피재자의 머리 뒷부분에 충격을 가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기발생된 재해의 기인물의 크기가 약 2M×3M의 PAD ANGLE로서
중량이 약 485KG으로 상당히 무거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차에 실어 운반이 곤란한 관계로 PAD가 작업자의 키보다
큰 것을 인력으로 CON'C 바닥에 그대로 세워서 밀어 운반하므로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
4. 재해예방대책
○ 제작 및 설치를 설치장소에서 실시
- PAD ANGLE의 제작 및 설치 하도업체를 단일화하여 작업자의
키보다 큰 PAD ANGLE은 부재를 현장 설치 장소로 운반하여 제작
설치함으로서 중량물의 인력운반에 따른 협착재해요인을
제거하고 소형 PAD ANGLE은 작업대차를 이용 운반토록 한다.
○ 작업통제 철저
- 중량물의 인력운반이 불가피할 때에 작업지휘자의 철저한 통제로
신호에 의거해서만 작업자가 행동을 하도록 하고 작업전 중량물의
운반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에 투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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