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탑승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1톤작업차량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단조성공사
재해유형 : 자동차사고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남 영암군
□ 공 사 명 : ○○건설(주) ○○○○조성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0세
□ 재해내용요약 :
작업차량(포터, 적재하중 1톤)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중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작업차량이 급회전하여 원심력이 발생,
적재함 여닫이문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고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 당일 피재자는 ○○공단 내 공동구 청소작업을 하기 위하여
동료 작업 근로자 4명과 함께 현장 작업차량(포터, 적재하중
1톤)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중
○ 오전에 사용한 작업도구(리어카)를 싣기 위하여 사고 장소에
도착하여 폭이 160CM인 차량 적재함에 폭이 97CM 정도인 작업도구
(리어카)를 실은 후
○ 직영인부 3명은 적재함 전면 난간대를 잡고 피재자와 직영인부
2인은 리어카의 요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어카 양쪽에 남은 좁은
공간(약 30CM)에서 리어카를 잡고 적재함 여닫이문 위에 앉아있던
중
○ 작업차량이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차량 방향을
바꾸려고 급회전하는 순간 원심력에 의한 편심이 발생하여 적재함
여닫이문 위에 앉아 있던 피재자가 1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턱끈을 미착용한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머리에 부상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적재함에 근로자 탑승
- 피재자가 적재함에 탑승하여 리어카를 붙들기 위해 적재함
여닫이문 위에 앉아 불안전한 상태에서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차량을 급회전하여 원심력에 의한 편심이 발생, 적재함 여닫이문
위에 앉아있던 피재자가 1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짐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적재함내 근로자 탑승 제한
- 적재함내 근로자의 탑승을 제한하고 작업차량 운전자를 지정하여
작업차량을 임의로 사용하는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운행 도중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시
○ 관리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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