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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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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외벽 철골상에서 칼라쉬트 설치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4층 외벽 철골상에서 칼라쉬트 설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설비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남구
    □ 공   사   명 : ○○○개발(주), ○○ 설비공사
    □ 피   재   자 : 함석공, 30세
    □ 재해내용요약 :

       공장 외벽에 칼라쉬트 설치 작업을 하던중 수평철골조의
       최하단부에 볼트를 체결하려고 안전대를 풀고 이동 하던중
       실족,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작업은 구조물 4층 벽체 칼라쉬트를 설치하는 작업임

    ○ 재해당일 07:30분경 ○○건설(주)소속 근로자 9명이 칼라쉬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재자외 2명은 4층 외벽부 철골상에 올라가고
       6명은 1층 바닥에서 칼라쉬트를 도르레를 이용하여 4층 외벽부로
       올려줌

    ○ 4층 외벽의 높이는 6.7M로 피재자외 2명은 외벽 철골상에서
       매달려 도르레를 이용하여 올려준 칼라쉬트를 철골 수평부에
       J자형 볼트로 긴결시키는 작업을 함

    ○ 피재자의 작업위치는 하단부로 4층 바닥 SLAB 상의 외벽 철골조
       바깥쪽에서 작업을 실시

    ○ 피재자가 수평 철골조의 최하단부에 볼트체결을 하려고 안전대를
       풀고 위치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비 및 안전대 미활용
      - 피재자의 작업위치는 높이 15M로 추락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이므로 작업중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용이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 불안전한 행동 유발
      - 철골 수평부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및 이동하여야 하나 안전대를
        미사용한채 작업을 실시함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대 부착설비 완비 및 이동식 작업대차 이용
      - 피재자의 작업은 상당한 고소작업이므로 안전한 작업발판의
        설치가 작업특성상 곤란하므로 필수적으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완비하여 추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 작업 위치까지 오르내릴수 있고 탑승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대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가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담당자를 지정
        배치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에 임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상의 직무를 철저히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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