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BACK HOE 사용중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ACK HO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 공 사 명 : ○○건설(주) ○○공장신축
□ 피 재 자 : 보통인부, 25세
□ 재해내용요약 :
배수로 횡단 농로시공을 위한 흄관설치를 위해 흄관에 CHAIN을
감고 있던중 BACK HOE 운전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운전하여 피재자가 BACK HOE BUCKET과 흄관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작업반장과 BACK HOE 운전원과 피재자가 출역하여 석축
쌓기전 석축으로 인입하는 주변 배수로 연결용흄관(Φ : 1000,
ℓ: 2500, 무게 : 2ton) 매설공사를 위해
○ 흄관 중앙부에 CHAIN을 감아 BACK HOE BUCKET에 매달아 굴토완료
(약 2∼2.5M)된곳에 이동을 한후 CHAIN을 제거한 상태임
○ 피재자는 재해당일 작업반장으로 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굴토된
곳에 놓여있는 흄관을 1∼2m 이동키 위해 흄관 중앙부에 CHAIN을
감는 작업실시
○ BACK HOE 운전원은 작업반장의 사전 작업지시를 받지 못하고
흄관 주변을 살피지 않은채 흄관을 옮기려 BACK HOE BUCKET을
흄관 밑에 집어넣던중 피재자가 BUCKET과 흄관사이에 협착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인양장비가 아닌 BACK HOE의 BUCKET에 CHAIN으로 흄관을 매달아
이동실시
○ 유도자 또는 신호자 미배치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흄관을 이동 또는 달아올릴 때에는 공사 목적에 알맞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한다.
- 인양물이 회전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결속한다.
○ 차량계 건설기계의 유도자 또는 신호자는 정위치에서 신호하여야
함
○ 관리감독 철저
- 안전교육등을 철저히 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 무리한 작업 진행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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