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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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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탑 거푸집 조립작업중 유로폼이 지상으로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옥탑 거푸집 조립작업중 유로폼이 지상으로 낙하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로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 4. 10:45분경, 강원도 속초시 소재, ○○주택산업(주)
   ○○ APT 현장에서 옥탑 3층 거푸집 조립작업중, 작업발판으로
   외부비계에 설치했던 Euro Form이 돌풍으로 낙하하며 지상에 있던
   피재자(직영인부, 66세)의 두부를 강타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10:45분경 603동 옥탑 3층 거푸집 조립을 위하여 외부비계에 작업
       발판으로 설치한 Euro Form이 낙하.비래하여 하부에서 작업중인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함.

    ○ 낙하한 작업발판은 사고당시 미결속 상태로 비계에 걸쳐진
       상태였으며 PH 3층 거푸집 조립을 위해 형틀목공이 설치한 것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의 결속 미흡
      - 옥탑 3층의 외부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시 전위, 탈락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견고히 결속하여야 하나, 결속 미흡으로
        돌풍에 작업발판이 낙하 비래함.

    ○ 관리감독 소홀
      - 특별안전교육, 작업장 순회점검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발판의 고정 철저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의 재료는 전위,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개소 이상의 지지물에 견고히 결속시켜야
        한다.

    ○ 관리감독 철저
      - 비계 조립해체 작업, 작업발판의 설치시에는 특별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을 통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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