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옥탑 거푸집 조립작업중 유로폼이 지상으로 낙하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로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 4. 10:45분경, 강원도 속초시 소재, ○○주택산업(주)
○○ APT 현장에서 옥탑 3층 거푸집 조립작업중, 작업발판으로
외부비계에 설치했던 Euro Form이 돌풍으로 낙하하며 지상에 있던
피재자(직영인부, 66세)의 두부를 강타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10:45분경 603동 옥탑 3층 거푸집 조립을 위하여 외부비계에 작업
발판으로 설치한 Euro Form이 낙하.비래하여 하부에서 작업중인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함.
○ 낙하한 작업발판은 사고당시 미결속 상태로 비계에 걸쳐진
상태였으며 PH 3층 거푸집 조립을 위해 형틀목공이 설치한 것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의 결속 미흡
- 옥탑 3층의 외부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시 전위, 탈락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견고히 결속하여야 하나, 결속 미흡으로
돌풍에 작업발판이 낙하 비래함.
○ 관리감독 소홀
- 특별안전교육, 작업장 순회점검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발판의 고정 철저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의 재료는 전위,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개소 이상의 지지물에 견고히 결속시켜야
한다.
○ 관리감독 철저
- 비계 조립해체 작업, 작업발판의 설치시에는 특별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을 통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215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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