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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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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학락중 자재에 깔림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학락중 자재에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우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하락 작업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5년 01월


  1. 연령 : 54세
  2. 지역 : 대구시 달서구

  3. 사고경위
     대구 지하철 현장에서 이동식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토류판을 복공판
     하부 굴착면으로 내리는 작업중, 로우프가 절단되며 떨어진 토류판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4. 사고원인
    o 매달기로우프 단부가공 불량
      - 매달기 WIRE ROPE는 모든 스트랜드를 3회 이상 편입한 후 각각의
        스트랜드의 전반을 절단하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이상 편입하여야 하나,
        모든 STRAND를 편입하고 소선을 산소로 절단하여 이음부 소선에 인장강도
        저하 초래
    o 위험지역출입(낙하위험 구역 출입)
      - 중량물이 하역되고 있는 낙하위험 구역에 근로자의 출입
    o 작업전 점검 미실시 및 부적격 달기 로우프 사용

  5. 대책
    o 달기로우프 단부가공 개선
    o 위험지역 출입금지 조치 실시
    o 작업전 점검 철저

  [그림] 사고현장사진
         1) 사고발생 카고 크레인
         2) 파단된 와이어 로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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