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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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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붕 보수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지붕 보수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지붕보수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5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구시 동구
    □ 공   사   명 : (주)○○, (주)○○ 공장 지붕 보수공사
    □ 피   재   자 : 슬레이트공, 37세
    □ 재해내용요약 :

       공장 지붕 보수작업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이동하려고
       스치로폴을 깔아놓은 부위가 개구부임을 알지 못하고 밟는순간
       스치로폴이 절단되어 3.6M 아래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전일 노후 슬레이트 제거 작업실시

    ○ 재해당일 (주)○○소속 피재자 외 5명이 투입되어 2명은 자재를
       지붕으로 올려주고 4명은 지붕에서 스치로폴과 슬레이트 설치
       작업 실시

    ○ 지지대가 없는 상태로 썬라이트 부분에 스치로폴을 깔고
       개구부임을 알지 못하고 이동하기 위해 썬라이트 부분의
       스치로폴을 밟는순간 스치로폴이 절단되며 추락


 
3. 재해원인 ○ 썬라이트 부위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망 미설치 - 썬라이트 부위에 대한 위험 미표시 - 당해 지붕 슬레이트 교체 작업구간에는 슬레이트 하단부에 판재가 모두 깔려있으나 썬라이트 부위는 판재가 없으므로 썬라이트용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스치로폴을 설치한 후에는 작업자가 이동시 밟지 않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거나, 혹은 작업발판을 슬레이트 받침용 각재와 각재사이 이격거리 이상으로 깔아 작업자의 이동시 밟을 경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 ○ 안전모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망 설치 - 지붕상에 노후된 슬레이트를 제거해도 하단부에 판재가 깔려 있으나 일부 썬라이트 설치 부위에는 판재가 없으므로 노후된 선라이트용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스치로폴을 설치 한 후에는 즉시 위험표시를 하여 작업자가 밟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작업발판(폭 30cm이상)을 지붕 스레트 받침용 각재와 각재사이의 이격거리 이상 거리로 걸쳐 깔아 작업자의 이동시, 작업시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안전망의 설치가 가능한 부위에 대해서는 별도 설치하도록 한다. ○ 안전모 착용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서는 안전모의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안전모의 턱끈을 꼭 조여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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