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달비계를 타고 방충망설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방충망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5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 공 사 명 : ○○토건(주) ○○○○회관
□ 피 재 자 : 창호공, 24세
□ 재해내용요약 :
옥상에서 달비계를 타고 방충망 설치위치로 내려가다 옥상의
로프가 풀리면서 달비계와 함께 추락
2. 재해상황
○ 피재자포함 4명은 당일 10시30분경부터 건물 저층부(3층)의
옥상으로 올라가 건물창문의 방충망 설치를 하기위한 작업준비를
함
○ 건물 고층부(10층)의 창문에는 탑승설비가 부착된 CRANE를
이용하여 방충망 설치를 완료함
○ 당일의 방충망 설치는 2인1조, 2개조로 나뉘어 1명은 달비계를
타고 방충망을 설치하고 1명은 옥상에서 방충망을 줄에 매달아
내려주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려고 계획함
○ 옥상에는 달비계의 지지로프를 묶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물을 채운
물통의 손잡이에 로프를 묶고 물통에 4∼5바퀴 정도 감은후
○ 11시 50분경, 동료근로자가 발로 로프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피재자는 달비계를 타고 내려가 방충망을 설치할 위치(저층부의
첫 설치장소)에 정지함
○ 이때 옥상의 동료근로자가 피재자에게 내려줄 방충망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로프가 풀려 피재자가 달비계와 함께 약10m 아래의
대리석 바닥으로 추락함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1631.JPG)
3. 재해원인
○ 달기 ROPE 지지 고정방법 불량
- 달비계의 지지형식을 30리터용 물통에(약2kg)의존하므로
피재자의 작업하중(약60kg)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였고
(불안전한 상태 내재) 또한 동료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재해 발생
○ 관리감독 소홀
- 피재자의 작업은 달비계를 이용한 고소작업임에도 작업감독자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작업자들의 임의 판단에 따른 위험한 작업 수행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태만히 함
○ 안전보호구 미착용
- 불안전한 상태에서의 고소작업임에도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과 함께 뇌에 손상을 입음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개선
- 작업은 상당한 높이의 고소작업이므로
1) 외부비계 해체전 작업을 수행하거나
2) 탑승설비가 완비된 CRANE을 이용하거나
3) 작업시 하중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의
달비계를 이용
4) 작업원의 조편성시 충분한 배치를 통하여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억제하는 등의 안전한 작업시설에 의한 작업방법이
되도록 개선
○ 관리감독 철저
○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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