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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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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를 타고 방충망설치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달비계를 타고 방충망설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방충망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5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 공   사   명 : ○○토건(주)  ○○○○회관
    □ 피   재   자 : 창호공, 24세
    □ 재해내용요약 :

       옥상에서 달비계를 타고 방충망 설치위치로 내려가다 옥상의
       로프가 풀리면서 달비계와 함께 추락

  2. 재해상황

    ○ 피재자포함 4명은 당일 10시30분경부터 건물 저층부(3층)의
       옥상으로 올라가 건물창문의 방충망 설치를 하기위한 작업준비를
       함

    ○ 건물 고층부(10층)의 창문에는 탑승설비가 부착된 CRANE를
       이용하여 방충망 설치를 완료함

    ○ 당일의 방충망 설치는 2인1조, 2개조로 나뉘어 1명은 달비계를
       타고 방충망을 설치하고 1명은 옥상에서 방충망을 줄에 매달아
       내려주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려고 계획함

    ○ 옥상에는 달비계의 지지로프를 묶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물을 채운
       물통의 손잡이에 로프를 묶고 물통에 4∼5바퀴 정도 감은후

    ○ 11시 50분경, 동료근로자가 발로 로프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피재자는 달비계를 타고 내려가 방충망을 설치할 위치(저층부의
       첫 설치장소)에 정지함

    ○ 이때 옥상의 동료근로자가 피재자에게 내려줄 방충망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로프가 풀려 피재자가 달비계와 함께 약10m 아래의
       대리석 바닥으로 추락함


 
3. 재해원인 ○ 달기 ROPE 지지 고정방법 불량 - 달비계의 지지형식을 30리터용 물통에(약2kg)의존하므로 피재자의 작업하중(약60kg)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였고 (불안전한 상태 내재) 또한 동료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재해 발생 ○ 관리감독 소홀 - 피재자의 작업은 달비계를 이용한 고소작업임에도 작업감독자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작업자들의 임의 판단에 따른 위험한 작업 수행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태만히 함 ○ 안전보호구 미착용 - 불안전한 상태에서의 고소작업임에도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과 함께 뇌에 손상을 입음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개선 - 작업은 상당한 높이의 고소작업이므로 1) 외부비계 해체전 작업을 수행하거나 2) 탑승설비가 완비된 CRANE을 이용하거나 3) 작업시 하중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의 달비계를 이용 4) 작업원의 조편성시 충분한 배치를 통하여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억제하는 등의 안전한 작업시설에 의한 작업방법이 되도록 개선 ○ 관리감독 철저 ○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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