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린생활시설 계단실 청소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16. 16:30분경, 부산시 중구 소재, ○○종합건설
(주)가 시공하는 ○○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에서 피재자
(일용인부, 49세)가 계단실 청소작업중, 3층 계단에서 발을 헛딛어
지하 1층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피재자외 1인(직영인부)이 15:00분경 4층부터 아래층으로
청소작업 실시
○ 피재자는 4층 청소완료후 16:40분경 3층 계단에서
빗자루로 청소작업중 발을 헛딛어 지하층 바닥(높이 12.2M)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계단실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 순찰점검 미실시
- 현장공사 착공후 준공시까지 매일 안전순찰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이었음.
4. 재해예방대책
○ 계단실 표준안전난간 설치
- 높이 2M 이상인 실내계단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표준안전난간
(높이 90cm, 중간대 45cm)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작업방법 및 안전수칙 등을 교육시켜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안전담당자는 순찰점검을 매일 실시하여
안전시설을 미설치 및 위험요인을 발견시는 즉각 조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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