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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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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계단실 청소작업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근린생활시설 계단실 청소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16. 16:30분경, 부산시 중구 소재, ○○종합건설
   (주)가 시공하는 ○○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에서 피재자
   (일용인부, 49세)가 계단실 청소작업중, 3층 계단에서 발을 헛딛어
   지하 1층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피재자외 1인(직영인부)이 15:00분경 4층부터 아래층으로
       청소작업 실시
    ○ 피재자는 4층 청소완료후 16:40분경 3층 계단에서
       빗자루로 청소작업중 발을 헛딛어 지하층 바닥(높이 12.2M)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계단실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 순찰점검 미실시
      - 현장공사 착공후 준공시까지 매일 안전순찰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이었음.

  4. 재해예방대책

    ○ 계단실 표준안전난간 설치
      - 높이 2M 이상인 실내계단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표준안전난간
        (높이 90cm, 중간대 45cm)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작업방법 및 안전수칙 등을 교육시켜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안전담당자는 순찰점검을 매일 실시하여
      안전시설을 미설치 및 위험요인을 발견시는 즉각 조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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