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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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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철골 조립작업중 H-Beam에 깔려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빌딩 철골 조립작업중 H-Beam에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11. 15:05분경, 인천시 부평 소재, ○○공업(주)
   ○○빌딩 신축현장에서 협력업체인 ○○기공 소속 피재자
   (철골조립공, 31세)가 철골 5절 GIRDER 조립작업중, 철골기둥
   최상단에서, 조립할 GIRDER를 기다리던중 하강하는 H-Beam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철골 5절(7층, ROOF 층) GIRDER 설치를 위해 철골조립공 겸
       신호수인 피재자는 철골기둥 최상단의 BRACKET위에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는 H-Beam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 피재자가 의지하던 철골기둥에는 승강용 사다리가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피재자가 위치한 외부방향에는 사다리가
       없었으며, H-Beam의 철골보강 BRACKET에만 발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불안전한 상태였음.

    ○ 재해가 발생한 철골기둥에는 달대비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 재해당시에는 별도의 신호수가 없고 피재자가 직접 신호수 역할을
       하였으며, H-Beam을 인양한 타워크레인 기사는 신호수인 피재자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양된 H-Beam을 하강하는 무리한
       행동을 강행함으로써 사고발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철골조립 작업시 안전조치 미흡
      - 작업발판(달대비계) 미설치
      - 수평통로등 작업공간 미확보
      - T/C 등 장비를 사용한 중량물 운반작업시 안전수칙 미준수

  4. 재해예방대책

    ○ 철골조립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기동, 보등 접합부에는 필히 이동가능한 작업발판(달대비계)를
        설치 작업
      - 수평재 상에는 안전한 수평통로를 설치, 작업자의 작업공간을
        확보
      - 중장비 사용 중량물 운반작업은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임을 감안
        안전담당자를 배치, 관리감독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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