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빌딩 철골 조립작업중 H-Beam에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11. 15:05분경, 인천시 부평 소재, ○○공업(주)
○○빌딩 신축현장에서 협력업체인 ○○기공 소속 피재자
(철골조립공, 31세)가 철골 5절 GIRDER 조립작업중, 철골기둥
최상단에서, 조립할 GIRDER를 기다리던중 하강하는 H-Beam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철골 5절(7층, ROOF 층) GIRDER 설치를 위해 철골조립공 겸
신호수인 피재자는 철골기둥 최상단의 BRACKET위에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는 H-Beam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 피재자가 의지하던 철골기둥에는 승강용 사다리가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피재자가 위치한 외부방향에는 사다리가
없었으며, H-Beam의 철골보강 BRACKET에만 발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불안전한 상태였음.
○ 재해가 발생한 철골기둥에는 달대비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 재해당시에는 별도의 신호수가 없고 피재자가 직접 신호수 역할을
하였으며, H-Beam을 인양한 타워크레인 기사는 신호수인 피재자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양된 H-Beam을 하강하는 무리한
행동을 강행함으로써 사고발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철골조립 작업시 안전조치 미흡
- 작업발판(달대비계) 미설치
- 수평통로등 작업공간 미확보
- T/C 등 장비를 사용한 중량물 운반작업시 안전수칙 미준수
4. 재해예방대책
○ 철골조립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기동, 보등 접합부에는 필히 이동가능한 작업발판(달대비계)를
설치 작업
- 수평재 상에는 안전한 수평통로를 설치, 작업자의 작업공간을
확보
- 중장비 사용 중량물 운반작업은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임을 감안
안전담당자를 배치, 관리감독을 강화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207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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