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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2014년 2월 10일(월) 12시 00분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00동 소재 태양광발전 시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56세, 남, 판넬공)가 신축건물 옥탑층에서 태양광 판넬을 철골 구조물에 설치하기 위해 슬라브 단부 바닥 개구부(‘ㄷ’자 형태, 약 2m×1.5m) 위에 이동식 사다리(A형 철재사다리)를 1자로 펼쳐서 걸쳐 놓고 그 위에서 작업 중 약 11m 아래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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