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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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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려 있던 PVC 파이프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매달려 있던 PVC 파이프 낙하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PVC파이프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공장내부 패널 설치작업을 위해 수공구 등의 자재를 운반하던중

    1. 매달려 있던 PVC 파이프 낙하 → 패널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공장 증·개축공사
     ■ 피 재 자 : 패널공, 52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공장내부 패널 설치작업을 위해 수공구 등의 자재를 운반하던중 상부에
        매달려 있던 PVC 파이프가 낙하되면서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인근 병원
        에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 1,788㎡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공장 증·개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8:00경 피재자 등 작업자 7명이 출역하여 공장 출입구로 당일 작업(공장내부 2층의 칸막이벽 설치) 준비를 위해 연삭기, 전선 등을 공장내부로 운반하였고, o 08:04경 피재자가 동료 작업자와 함께 공장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바닥으로 부터 약 3.8m 높이에 매달려 있었던 PVC 파이프(유해가스 배출용 파이프)가 자중에 의해 탈락, 낙하하면서 o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 치료 하였으나 경추 손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재해임. ※ 기 설치된 PVC 파이프는 매달았던 행가 일부 를 철거한 상태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낙하물에 대한 방호조치 미실시 - 해체하려던 PVC 파이프의 행가가 일부 철거된 불안전한 상태에서 낙하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고 발생. o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안전모)를 미착용하여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낙하물에 대한 방호시설 설치 - PVC 파이프가 낙하되지 않도록 별도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o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철저 -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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