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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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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다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다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엘리베이터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물탱크실 조적작업을 위해 옥상으로 이동하려고

    1.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다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인천시 중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건물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엘리베이터 케이지가 지상 7층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물탱크실 조적
        작업을 위해 옥상으로 이동하려고 지상 1층의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강제
        로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1.7m 아래의 지하2층 바닥
        으로 추락사망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7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옥상 물탱크실 패드 조적 작업을 하였으며, o 점심식사 후 오전에 하던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옥상 물탱크실로 물을 운반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엘리베이터 케이지(Cage)는 지상 7층으로 상승되어 있었음. o 13:00경 피재자는 인력으로 열 수 있도록 출입문 인터록 장치가 임의 해제된 지상 1층의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o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1.7m 아래 지하 2층 바닥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완성검사전 사용 -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승강기)를 임의로 사용 하려다 사고 발생. - 승강기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 인터록 장치를 해제함. 【대 책】 o 완성검사전 사용 금지 -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승강기)를 사용시 완성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함. - 사업주는 승강기의 출입문 인터록 장치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 하여야 하며, 완성검사전 사용을 금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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