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다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엘리베이터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물탱크실 조적작업을 위해 옥상으로 이동하려고
1.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다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인천시 중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건물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엘리베이터 케이지가 지상 7층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물탱크실 조적
작업을 위해 옥상으로 이동하려고 지상 1층의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강제
로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1.7m 아래의 지하2층 바닥
으로 추락사망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7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208-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옥상 물탱크실 패드 조적
작업을 하였으며,
o 점심식사 후 오전에 하던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옥상 물탱크실로 물을 운반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엘리베이터 케이지(Cage)는 지상 7층으로 상승되어 있었음.
o 13:00경 피재자는 인력으로 열 수 있도록 출입문 인터록 장치가 임의 해제된
지상 1층의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o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1.7m 아래 지하 2층 바닥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완성검사전 사용
-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승강기)를 임의로 사용
하려다 사고 발생.
- 승강기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 인터록 장치를 해제함.
【대 책】
o 완성검사전 사용 금지
-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승강기)를 사용시 완성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함.
- 사업주는 승강기의 출입문 인터록 장치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
하여야 하며, 완성검사전 사용을 금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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