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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피재자가 안전대 미체결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스트러트) 상부에 올라가 무인 타워크레인(2Ton)을 조종하여 지상에 적재된 철근자재를 지하 1층 바닥으로 운반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약 6.2m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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