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복도에서 옆 세대로 이동 중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난간벽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콘크리트 난간벽을 넘어 세대 발코니로 넘어가려다
1. 복도에서 옆 세대로 이동 중 → 내장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 시 공 사 : (주) ○○ 종합건설
■ 공 사 명 :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내장목공, 5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13층 천장작업을 하기 위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리프트가
상부층에 올라가 있어 인접건물의 리프트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가 복도
콘크리트 난간벽을 넘어 세대 발코니로 넘어가려다 실족하여 약 34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6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15층 아파트 6개동 신축현장으로 재해가 발생한 아파트 건물은
'ㄱ'자 형태로 복도형과 계단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골조공사와 외부
견출공사가 완료되어 외부비계와 낙하물 방지망을 해체한 상태였음
o 피재자가 동료작업자와 함께 점심식사 후 계단형 아파트 13층 천장작업을
위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리프트가 상부층에 멈춰있어
인접한 복도형 아파트 건물의 리프트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가 복도 난간벽
(높이 : 1.2m)을 넘어 계단형 아파트 건물 뒷방 발코니벽으로 넘어가려다
실족하여 약 3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한 재해임
* 두 건물 내부에 이동통로가 없으며, 계단형 아파트 발코니 난간벽은
복도난간벽보다 90cm 높고 수평으로 약 60cm 떨어져 있음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재해가 발생한 아파트 건물은 복도형과 계단형이 혼합된 아파트로 일체식
으로 되어 있지만 두 건물 사이에 이동통로가 없어 각기 별도의 리프트를
타고 이동하여야 하나 피재자가 무리하게 건물 외부를 통하여 이동하다
추락함
o 리프트 운행 관리 미흡
- 리프트는 전담운전원을 배치하여 정상작동 되도록 운행하고, 점심시간 등
운전원이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는 시건조치 등으로 타 근로자 조작은
금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점심시간에 전담운전원이 아닌 일반근로자가
사용 가능하도록 방치함
【대 책】
o 근로자 안전교육과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해 작업과 관련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중 관리감독자의 확인, 단속이 요구됨
o 리프트 운행 관리 철저
- 리프트는 전담운전원을 배치하여 정상작동 되도록 운행하고, 점심시간 등
운전원이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는 시건조치 등으로 타 근로자 조작은
금지하도록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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