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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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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줄비계에서 내려오다가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쌍줄비계에서 내려오다가 사망
     날짜 : 2000년 1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쌍줄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우수 선흠통 사춤 작업 후 쌍줄비계에서 내려오다가

    1. 쌍줄비계에서 내려오다가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2.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 시 공 사 : ○○ 건설(주)
     ■ 공 사 명 : ○○ 초등학교 외벽 및 화장실 보수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4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우수 선흠통 사춤 작업 후 쌍줄비계에서 내려오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5m 높이에서 지상(화단)으로 추락,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학교외벽 및 화장실 보수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8:00경 피재 자는 외벽 선홈통 설치작업에 투입됨 o 피재자는 단독으로 쌍줄비계 상부로 올라가 3층 바닥부의 우수선홈통 몰탈 사품작업을 실시함 o 09:35경 치재자는 오전참을 먹기위해 작업을 멈추고 외부 쌍줄비계를 타고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怜약 6.5m 아래의 지상(화단)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가설통로 미설치 - 고소의 장소로 이동시 필요한 가설통로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외부비계를 통하여 내려오다 사고 발생 o 작업발판 설치 불량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발판을 밀실히 설치 하여야 하나, 설치된 작업발판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이 30cm~50cm로 이격됨으로써 개구부가 형성되어 근로자의 이동시 추락의 위험을 방치함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 【대 책】 o 가설통로 설치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견고한 구조로 가설통로를 설치 하여 근로자가 작업발판으로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도록 한다 o 작업발판 설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발판을 밀실히 설치 하고 2곳이상 철선으로 고정 및 작업발판 단무에 표준안전난간(h=45cm, 90cm)을 설치한다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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