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 건물 벽체 C형강 설치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C형강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골조 벽체 C형강 설치작업중
1. 공장 건물 벽체 C형강 설치작업중 →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 시 공 사 : ○○종합개발(주)
■ 공 사 명 : ○○공장 증축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43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철골조 벽체 C형강 설치작업중, Channel 2단을 설치하기위해 1단 Channel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1.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증축(65M × 10.5M)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현장은 기존공장 옆에 철골조의 공장을 증축(65m×10.5m)하는 현장으로
재해당일 5명의 작업자가 출역하여 벽체 C형강 설치 작업을 실시함
o 철골기둥 간격은 4m이고 2인1조로 C형강(Channel : L=4m, 2.3t)을 철골기둥
에 거치 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1명과 함께 1단 Channel위에 서서 2단 Channel을
버팀대(앵글)에 걸쳐놓고 용접작업 중
- 1단에서 2단까지 높이는 1.7m
o 몸의 중심을 잃고 Channel을 잡은채로 약 1.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
하여 병원으로 후송, 입원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작업발판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폭 12.5cm의 C형강위에서 무리하게 작업
하다 추락함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견고히 부착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등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철저
-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이동식 틀비계등을 이용) 폭
4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는등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작업발판 설치후
작업실시함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철골작업중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작업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실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