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옹벽 형틀공사용 작업발판(각재)이 전위되어 사망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2층 옹벽 거푸집 조립중
1. 옹벽 형틀공사용 작업발판(각재)이 전위되어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1.
■ 소 재 지 : 대전시 서구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다가구 주택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1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2층 옹벽 거푸집 조립중 수직거푸집 부재에 미고정 상태로 걸쳐놓은 각재
(3.0×3.0, ℓ:3.6m)위에 올라가 긴결재를 체결 하던중 발판재의 흔들림
및 전위로 발판재와 함께 3.2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4층 다가구 주택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12372-1.JPG)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다가구 주택공사 현장으로 2층 구조물 공사가 진행중이었으며,
재해당일 07:00부터 형틀공 6명이 출역하여 4명은 3층바닥 Slab, 피재자
(작업반장)와 동료 1명은 계단 상부 옹벽 작업을 실시함 (Tie Bolt 체결
작업)
o10:30경 피재자는 주변의 외부 옹벽 거푸집 사이에 각재(3.0×3.0, ℓ:3.6
m)2개를 미고정 상태로 걸쳐놓은 작업발판 위에 올라가 긴결재(Tie Bolt)
조임작업을 하던중 작업자 움직임에 따라 고정되지 않은 발판용 각재가
유동 및 전위되어 피재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각재와 함께 3.2m 아래 지상
바닥(아스팔트)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작업발판 설치불량
- 높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면서 각재 2개(약 18cm폭)
를 이용하여 양단 미고정 상태로 설치하여 그 위에 올라서서 작업하므로서
유동에 의한 전위가 발생됨
o개인보호구 착용 불량
- 안전대를 미사용 하였고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매지 않자 추락시 두부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비계 또는 틀비계를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함
-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확보
- 발판 및 장선재 등은 전위 또는 탈락방지를 위해 2점 이상 고정함
- 설치된 작업발판에 표준안전난간 설치
- 안전대를 착용하며 견고한 지지물에 걸고 작업
o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착용 등 관리감독 철저
- 안전모 착용시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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