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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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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카로 콘크리트 타설중 특고압선 접촉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펌프카로 콘크리트 타설중 특고압선 접촉 사망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펌프카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상에 정차한 콘크리트펌프카의 붐대를 이동하다가

    1. 펌프카로 콘크리트 타설중 특고압선 접촉 → 조작원,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11.
     ■ 소 재 지 : 전남 무안
     ■ 시 공 사 : ○○교회(직영)
     ■ 공 사 명 : ○○교회 신축공사
     ■ 피 재 자 : 기계조작원, 36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콘크리트 타설장소인 2층 옥탑층의 철근위에서 리모트콘트롤 조정장치를
        사용하여 지상에 정차한 콘크리트펌프카의 붐대를 이동하다가 콘크리트
        펌프카의 철제붐대(최대길이28m)가 펌프카 상부에 위치한 22,900V 가공
        전서로의 1선을 절단하였고, 22,900V 가공전선로가 절단되면서 발생한
        전류에 감전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교회 신축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5:30경부터 교회건물 옥상부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카를 교회정면의 22,900V 가공전선로 아래 지상에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시작하였고, 콘크리트 타설작업 장소인 옥탑 2층의 상부에서 피재자는 아래 지상의 펌프카를 쳐다보면서 케이블전선에 연결된 리모콘 조정장치를 사용하여 조작중 이었으며 o 17:14경에 피재자가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를 위치이동하기 위해 조작하던 중에 조작자의 조작실수 또는 붐대의 반사적인 반동에 의해 펌프카의 붐대가 갑자기 뒤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로 o 근접한 지점에 위치한 22,900V 가공전선로(ACSR OC 58mm)의 한가닥을 절단 시키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때 발생한 사고전류가 붐대→펌프카차체 →조정케이블→조정장치→피재자 손, 몸통, 발→ 발바닥밑의 철근→대지로 통전되면서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특고압선 근접작업시 감전방지조치 미실시 - 특고압 전선이 펌프가 붐대에 접촉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전재해 방지를 위한 접근한계 거지를 인지할수 있는 가설방책이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특고압선 근접작업시 감전방지 조치 철저 - 특고압(22,900V) 가공전선에 접근하여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작업시 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ㆍ당해 충전전로를 이실 ㆍ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설치 ㆍ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ㆍ위의 조치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감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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