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벽체 해체 작업 중 도괴 사망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벽체
재해유형 : 붕괴·도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절단된 벽체의 하단부 선을 따라 파취 작업도중
1. 벽체 해체 작업 중 도괴 → 작업반장,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0. 11.
■ 소 재 지 : 충남 서천군
■ 시 공 사 : ○○기공사
■ 공 사 명 : ○○상가 개축공사
■ 피 재 자 : 작업반장 26세
■ 사고유형 : 붕괴ㆍ도괴
■ 피해정도 : 사망
■ 상가건물 내부 벽체를 해체하기 위해 콘크리트 캇타기를 이용해서 벽체를
절단 시킨후 절단된 벽체의 하단부 선을 따라 파취 작업도중 절단된 별체
(4.1M×1.5M)가 도괴되어 피재자가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1375-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현장은 개인상가(1층) 용도로 신축된 건물내부를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벽체를 해체하는 작업으로, 재해당일 피재자 단독으로 10:00경 현장에 도착
하여 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는 각재(합판)로 제작된 작업발판(H=60cm) 위에서 콘크리트 컷타기
(회전식기계)를 이용하여 벽돌조 벽체(T=22cm) 절단작업(4.1cm×1.5cm)을
실시함.
o 절단작업을 완료한 피재자는 절단된 벽돌벽체 하단부 선을 따라 함마드릴을
이용해서 수평으로 파취 작업을 하던중 절단된 벽체가 피재자 방향으로
도괴되어 피재자가 벽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전도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전도위험이 있는 전달된 벽체에 인접하여 콘크리트 파취작업을 하면서
전도방지를 위한 지주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수행도중
사고발생
o 해체작업 계획서 미작성
- 전도 위험이 있는 벽체 해체작업을 수행하면서 해체순서가 포함된 해체
작업 계획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근로자 임의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전도 방지조치 철저
- 해체작업도중 전도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전도위험이 있는 방향에 지주를
견고하게 설치한 후 안전작업 실시
o 해체작업 계획서 작성 철저
- 해체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체방법 해체순서 등이 명기된 계획서를 작성
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 시킨후 작업실시
ㆍ벽돌 벽체의 수평길이 1∼1.5M마다 수직분할후 각 개소별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해체작업 실시
ㆍ분할된 별체를 해체할 경우 상부에서 하부로 충격을 주어 안전하게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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