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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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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위에서 타일부착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작업발판 위에서 타일부착중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외부 작업발판에서 타일 부착중

    1. 작업발판 위에서 타일부착중 → 타일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빌라 신축
     ■ 피 재 자 : 타일공,  41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타일 부착몰탈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 작업발판에서 타일
        부착중 몸의 중심을 잃고 후면 지상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4층, 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8가구를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현장으로, 현재 골조공사 완료후 내부마감 및 외부타일 마감작업을 진행중이었음 o재해당일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5명은 건물 4층 좌·우 측면 타일부착작업을 진행함 o11:40경 타일 반장인 피재자는 동료작업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타일 부착몰탈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설치되어있는 작업발판위 에서 타일 부착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후면 8.2m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표준안전난간 설치 미흡 - 작업당시 작업발판 후면 난간은 1단(높이 40cm, 단관파이프)만 설치된 상태에서 작업하다 몸의 중심을 잃고 난간을 넘어 추락함 【대 책】 o표준안전난간 설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작업발판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상부난간대 : 90cm, 중간대 : 45cm)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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