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코니 샷시 프레임 실리콘 주입 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평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샷시 프레임 실리콘 주입작업중
1. 발코니 샷시 프레임 실리콘 주입 작업중 → 샷시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군
■ 시 공 사 : 평화주택
■ 공 사 명 : 평화빌라 신축공사
■ 피 재 자 : 샷시공, 39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기 설치된 발코니 난간(수평재)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샷시 프레임 실리
콘 주입작업중 난간(수평재)의 용접부위가 파단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m 아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5층 (RC 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11311-1.JPG)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09:00경 피재자 등 4명이 현장에 투입되어 각각 세대 내부로 분산
되어 전·후면 발코니 샷시 프레임 실리콘 주입작업을 시작함
o09:10경 피재자는 지상 4층 후면 발코니로 이동하여 실리콘 주입작업을
완료한 후
o11:00경 피재자는 지상 4층 전면 발코니로 이동하여 기설치된 발코니 난간
(수평재)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샷시 프레임 하부 실리콘 주입작업중
난간(수평재)의 용접부위가 파단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m 아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병원으로 후송치료중 사망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개인보호구(안전대) 미지급 및 미착용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발코니 단부 등)
에서 작업시 안전대 미지급 및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o기성난간 설치상태 블량
- 발코니에 설치된 기성난간이 파단되면서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개인보호구(안전대) 지급 및 착용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발코니 단부 등)
에서 작업시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함
o기성난간 설치 개선
- 발코니 단부에 설치된 기성난간은 난간 상단에 임의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90kg의 집중하중에 안전한 내력을 가져야 함 (주택공사 표준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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