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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 와이어 로우프를 풀기 위하여 지붕재 철골 위로 이동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인양 와이어 로우프를 풀기 위하여 지붕재 철골 위로 이동중 사망
     날짜 : 2000년 1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골위로 이동하던 중

    1. 인양 와이어 로우프를 풀기 위하여 지붕재 철골 위로 이동중
       →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2.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 시 공 사 : (주) ○○종합건설
     ■ 공 사 명 : ○○공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39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붕재 철골(H-Bearn) 설치후 인양 와이어 로우프
        를 풀기 위하여 철골위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철골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부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9명이 공장동 철골 설치 작업을 시작함. o 10시20분경 지붕재 철골(H-Bearn, 폭 20cm)을 인양하여 기둥철골에 고정 시키기 위하여 o 작업반장은 지상에서 와이어 로우프를 철골에 걸어주고 피재자와 동료작업 자는 기둥과 지붕재를 가Bolting 시키기 위하여 양쪽 철골기둥 위로 올라감. o 25Ton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양쪽 철골기둥에 가Bolting 시킨후 인양 와이어 로우프를 풀기 위하여 피재자가 지붕재 철골 위로 이동하던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철골작업중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 및 작업위치에 부착설비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폭 20cm의 철골 상부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철골작업중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 및 작업 위치에는 안전대를 걸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 2cm이상 고소작업시 작업발판의 설치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설치가 가능 한 경우 현장작업 여건에 부합되는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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