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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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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파일을 하역하던중 실려있던 파일이 낙하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강관 파일을 하역하던중 실려있던 파일이 낙하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지게차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강관 Pile을 지게차(페이로다 개조)를 이용 하역하던중

    1. 강관 파일을 하역하던중 실려있던 파일이 낙하 → 운전기사, 깔려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간 고속도로 5공구
     ■ 피 재 자 : 운전기사, 38세
     ■ 사고유형 : 낙하
     ■ 피해정도 : 사망
     ■ 현장에 트레일러로 반입된 강관 Pile을 지게차(페이로다 개조)를 이용하여
        하역 하던중 포크를 끼워 하역하는 과정에서 유동 및 충격에 의해 3단에
        실려있던 파일이 반대편으로 낙하하였고 반대편 지상에서 트레일러 연료
        탱크 밴드를 수리하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연장 (L=17.9k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교량 기초공사를 위한 강관 Pile(ℓ:13m, 무게 약 2Ton)이 반입 되기 시작하여 오전중 9대분을 지게차(페이로다 개조)를 이용하여 하차 하였고 13:00경 25Ton 트레일러로 반입된 파일 14개중 14:00경 6개를 내리 고 2개의 파일을 내리기 위해 지게차의 포크를 끼워넣어 하역하려던 순간, 3단에 적재된 강관 Pile 1개가 반대편으로 떨어졌고, o반대편에 부착된 트레일러 연료탱크 고정밴드 수리작업중이던 트레일러 운전자가 떨어지는 강관파일에 깔리면서 사망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 미수립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 - 하역작업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였고, 하역작업시 지게차 운전자, 트레일러 기사 이외의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지휘자 배치 철저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 실시 - 하역작업반경을 설치하여 출입금지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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