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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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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현장 노면 성토부 다짐작업중 Roller 전락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도로현장 노면 성토부 다짐작업중 Roller 전락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Roller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진동 Roller로 비탈면 상부 천단부위에서 후진중

    1. 도로현장 노면 성토부 다짐작업중 Roller 전락 → 장비운전원,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 피 재 자 : 장비운전원, 42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진동 Roller 운전원인 피재가 성토부 지반 다짐을 위한 진동 Roller로
        비탈면 상부 천단부위에서 후진중 Roller 우측 뒷바퀴가 비탈면으로 미끄
        러져 전락되어 피재자가 진동 Roller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도로 L : 300m B : 7.5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피재자는 08:00경 출근을 하여 진동 롤러(10ton)를 이용하여 다짐 작업을 실시함 o12:50경 비탈면 상부 천단부위 다짐 과정에서 후진으로 운행중 진동 롤러 우측 뒷바퀴가 비탈면으로 미끄러지면서 롤러가 중심을 잃고 약 25m 비탈면 아래로 전락하면서 피재자가 롤러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무자격자 장비운전 - 롤러 등 건설기계는 해당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자가 운전하여야 하나 무자격자가 운전중 재해발생 o차량계 건설기계작업시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노견 또는 경사지 등에서 작업시 롤러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도자를 미배치 한 상태에서 작업중 재해발생 o작업계획 미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을 미작성 함 【대 책】 o장비운전원 자격 유무 확인 철저 - 롤러 등 건설기계는 해당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자가 운전토록 하고, 장비 반입시 장비이력 및 운전자 자격 유무 확인 철저 o차량계 건설기계 전도방지 조치 철저 - 롤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당해 기계가 전도 또는 전락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야 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의거 작업실시 o작업계획 작성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장비의 종류와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내용을 작업자에게 주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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