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현장 노면 성토부 다짐작업중 Roller 전락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Roller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진동 Roller로 비탈면 상부 천단부위에서 후진중
1. 도로현장 노면 성토부 다짐작업중 Roller 전락 → 장비운전원,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 피 재 자 : 장비운전원, 42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진동 Roller 운전원인 피재가 성토부 지반 다짐을 위한 진동 Roller로
비탈면 상부 천단부위에서 후진중 Roller 우측 뒷바퀴가 비탈면으로 미끄
러져 전락되어 피재자가 진동 Roller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도로 L : 300m B : 7.5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11319-1.JPG)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피재자는 08:00경 출근을 하여 진동 롤러(10ton)를 이용하여 다짐
작업을 실시함
o12:50경 비탈면 상부 천단부위 다짐 과정에서 후진으로 운행중 진동 롤러
우측 뒷바퀴가 비탈면으로 미끄러지면서 롤러가 중심을 잃고 약 25m 비탈면
아래로 전락하면서 피재자가 롤러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무자격자 장비운전
- 롤러 등 건설기계는 해당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자가 운전하여야 하나
무자격자가 운전중 재해발생
o차량계 건설기계작업시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노견 또는 경사지 등에서 작업시 롤러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도자를 미배치 한 상태에서 작업중 재해발생
o작업계획 미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을 미작성 함
【대 책】
o장비운전원 자격 유무 확인 철저
- 롤러 등 건설기계는 해당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자가 운전토록 하고,
장비 반입시 장비이력 및 운전자 자격 유무 확인 철저
o차량계 건설기계 전도방지 조치 철저
- 롤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당해 기계가 전도 또는 전락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야 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의거 작업실시
o작업계획 작성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장비의 종류와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내용을 작업자에게 주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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