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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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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굴 굴착작업 중 토석낙하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토굴 굴착작업 중 토석낙하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석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운반하기 위해 토사를 싣는 순간

    1. 토굴 굴착작업 중 토석낙하 → 보통인부,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경남 거창군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토굴굴착 및 축대보수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4세
     ■ 사고유형 : 낙하
     ■ 피해정도 : 사망
     ■ 사찰 냉장실용 소규모 토굴 굴착작업 중 굴착된 토사를 간이 손수레를
        이용하여 밖으로 운반하기 위해 토사를 싣는 순간 기 굴착된 토굴 상부
        에서 토석(약 0.3㎥≒0.5Ton)이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소규모 토굴굴착 및 축대보수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사찰 음식품 저장을 위한 냉장실용 소규모 토굴굴착(D=7m, W=2~7m, H=2m) 및 축대보수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작업은 냉장실용 토굴 굴착 및 굴착된 토사 운반작업임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2명이 투입되어, 토굴굴착 및 굴착된 토사를 간이 손수레를 이용하여 밖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였음 o 11:00경 피재자가 간이 손수레에 굴착된 토사를 싣는 순간 기 굴착된 토굴 상부에서 토석(약0.3㎥≒0.5Ton)이 낙하하여 피재자 머리를 강타하여 병원 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낙반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터널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보공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부석제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o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 개인보호구(안전모)를 미지급,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므로서 낙하된 토석에 두부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낙반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 터널 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굴착과 동시에 지보공을 설치하면서 굴착을 진행하고 수시로 부석을 제거함 * 강아아치 지보공 조립기준 - 조립간격 : 1.5m 이하 - 주재가 아아치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의 조치 -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 - 낙하물 우려가 있는 때에는 널판 등을 설치 o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터널 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는 개인보호구(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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