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업발판 정리 및 청소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근배근 완료후 작업발판 정리 및 청소작업중
1. 작업발판 정리 및 청소작업중 → 연돌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 시 공 사 : ○○엔지니어링(주)
■ 공 사 명 : ○○ 쓰레기위생처리시설
■ 피 재 자 : 연돌공, 3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연돌공사 작업장의 지상 43m 지점에서 피재자가 연돌내부 상부 작업발판
에서 철근배근 완료후 작업발판 정리 및 청소작업중 작업발판 중앙지점에
있는 자재반입용 개구부로 실족,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소각시설 100톤 × 2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연돌공사팀
6명(반장1, 윈치공1, 상부작업자4명)이 투입되어
o지상높이 43m 지점의 연돌내부 철근 및 거푸집조립용 가설작업발판틀
(직경Φ4.8m×높이4.0m)의 상부작업발판에서 피재자 포함 4명이 철근조립
을 완료하고
o18:00경 피재자는 작업발판(합판) 정리 및 청소작업을 하던중 자재 반입용
개구부 (1.1m×1.1m)에서 실족, 43m 아래 연돌내부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자재반입용 개구부 개방(안전난간 또는 덮개 미설치)
- 연돌공사 내부 작업발판 중앙지점에 자재 반입용 개구부(1.1m×1.1m)는
콘크리트 타설, 철근 반입시에는 개방할 수 밖에 없지만 철근반입후에
철근조립, 거푸집조립, 작업발판 정리 및 청소작업 등을 할 경우 개구부
(자재반입용)에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불편함을 이유로
개구부를 개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사고 발생
o안전대 미착용
- 자재반입용 개구부로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안전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실시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자재반입용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철저
- 연돌공사 내부의 작업발판 중앙에 설치된 자재반입용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철근 반입작업 외는 표준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o안전대 착용 철저
- 자재반입용 개구부로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후크
고리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을 실시함
- 사업주는 작업근로자의 안전대 착용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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