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후전선 교체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충전부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수용가 심야전력 공급을 위해 노후전선 교체작업중
1. 노후전선 교체작업중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충남 서산시
■ 시 공 사 : ○○전업(주)
■ 공 사 명 : ○○ ~ ○○간 심야전력가설공사
■ 피 재 자 : 전공, 31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전주 상부에서 피재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가 심야전력
공급을 위해 노후전선 교체작업중 충전부 (220V)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총연장 L = 400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발생 당일인 14:00경 수용가에 심야전력 공급을 위하여 작업자 6명이
현장에 도착함
o피재자는 전주에 승주하여 수용가 인입선인 옥외용 절연전선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선을 절단하고 내려와 동료작업자와 함께 노후
전선 철거작업을 실시함
o15:30경 노후전선을 철거하고 신설 옥외용 절연전선(OW)을 설치하려고
사고전주에 재 승주하여 작업도중 피복이 손상된 전압선(220V)또는 점퍼
선의 충전부에 인체가 접촉되면서 목 등 신체노출부위 → 심장 → 오른손
→ 변압기중성선 → 대지로 통전경로가 형성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4.원인과 대책
【원 인】
o정전작업 미실시
- 전로 또는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작업을 하면서 당해 전로를 정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감전사고 발생
o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활선작업을 하면서 절연모, 절연장갑, 절연의 등 절연용보호구를 미착용
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다 감전사고 발생
【대 책】
o정전작업 실시 철저
-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재료 등의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근접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실시함
o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보호구를 착용시킨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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