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푸집 해체 작업중 강관파이프가 낙하하여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강관파이프
재해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아파트 옥탑 외벽 거푸집 해체작업중
1. 거푸집 해체 작업중 강관파이프가 낙하하여 → 보통인부,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제주외도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 ○○ 2차 아파트
■ 피 재 자 : 보통인부, 49세
■ 사고유형 : 낙하·비래
■ 피해정도 : 사망
■ 아파트 옥탑 외벽 거푸집 해체작업중 길이 3m의 강관파이프가 낙하하여
하부에서 배수흄관 운반작업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재자를 강타
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11층 아파트 8개동, 10층 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 등 2명은 지상에서
흄관 운반정리 작업중이었고, 옥탑층에서는 외벽 거푸집 해체공사 중이었음
o08:20경 피재자가 지상에서 흄관 정리작업 마무리후 휴식을 취하던중 옥탑
2층 외벽거푸집 해체작업자가 수직 파이프를 제거하고 측벽에서 후면쪽으로
이동중 수평으로 걸려있는 강관파이프 (3m)가 떨어져 자재에 튕긴 후 낙하물
방지망 외부쪽으로 낙하하여 (H=30m)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상·하 동시작업 시행
- 옥탑층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부에서 흄관운반작업을 동시에 시행하여
상부에서 강관파이프가 낙하하면서 사고 발생
o안전담당자 미배치
- 거푸집 해체작업시 안전담당자는 미배치 한 상태에서 통제없이 작업하다
사고 발생
o안전모 미착용
- 상부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중, 휴식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작업자가 안전
모를 착용하지 않아 두부방호를 못함
【대 책】
o상·하 동시작업 금지
- 낙하물에 의한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소에서는 하부 출입통제 철저
o안전담당자 배치 철저
- 높이 5m 이상 건축골조 금속부재 작업시에는 금속재 낙하시 (강관파이프
등) 낙하물 방지망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붕괴, 낙하물에 의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o안전모 착용 철저
-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휴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작업장내에
서는 안전모를 벗지않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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