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슬라브 단부에서 배관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라브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3층 Slab 단부에서 배관공사를 하던중
1. 슬라브 단부에서 배관작업중 → 배관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 시 공 사 : (주)○○정기
■ 공 사 명 : ○○ 시설보수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37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기존공장 배관 보수공사 현장에서 3층 Slab 단부에서 배관공사를 하던
피재자가 7.3m 하부 지상바닥으로 추락, 후송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배관보수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피재자를 포함하여 2명이 기존 공장에어컨 동파이프 배관 작업에
투입되어서 피재자는 3층 데크 플레이트 슬라브에서 동파이프 배관작업을
실시하였고, 동료근로자는 지상층에서 정리정돈 작업을 하던중,
o11:15경 피재자는 슬라브 단부에서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7.3m 아래로
추락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추락위험이 있는 데크플레이트 단부에서 안전한 작업발판을 미설치하고
작업하다 사고 발생
- 높이 7.3m 의 고소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하여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추락방지조치 철저
-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장과 같이 개구부가 형성되어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후 안전대 착용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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