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게차를 이용 콘크리트 양생용 시트 운반중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양생용시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시트를 지게차에 적재한 후 불규칙한 노면상으로 후진도중
1. 지게차를 이용 콘크리트 양생용 시트 운반중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충북 음성군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2차 임대아파트
■ 피 재 자 : 보통인부, 63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지하주차장 기초 콘크리트 양생용 시트를 지게차에
적재 (약 20Roll, B=1.8m, 약 400kg)한 후 불규칙한 노면상으로 후진도중
시트가 중심을 잃고 전도하려는 순간 피재자가 시트를 잡으려다 시트와
함께 지하주차장 굴착면 상부에서 약 6.5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5층 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아파트 15층 2개동을 신축하는 현장으로 지게차를 이용 콘크
리트 양생용 시트를 운반중 사고 발생
o재해당일 피재자 등 2명은 현장 주변 자재정리 작업에 투입됨
o09:40경 현장에 지게차가 투입되어 거푸집 및 각재 정리 작업을 실시한 후
o11:40경 전일 지하주차장 기초 콘크리트 타설부위 양생을 위해 양생용
시트를 야적장소에서 지게차에 적재한 후 (약 20롤/1롤당 약 20kg, B=1.8m,
적재높이 약 1.5~1.6m)후진하는 과정에서 불규칙한 노면으로 인해 적재물
일부가 기울어졌으나 이를 무시한 채로 계속 후진하던중
o시트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자 피재자가 순간적으로 시트를 잡으려다 전도
되는 시트와 함께 지하주차장 굴착면 상부에서 약 6.5m 아래로 추락 사망
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작업계획 미작성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가
미 작성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발생
o굴착면 상부 추락방지시설 미흡
- 재해발생 장소는 굴착면 높이가 약 6.5m 임에도 불구하고 굴착면 상부에
플라스틱 재질의 휀스(H=82cm) 4개와 그 주변에 경고 Tape 만을 설치
o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미흡
- 안전모 턱끈을 미체결하여 추락시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최소한의 두부
방호 기능이 상실됨
【대 책】
o작업계획 작성 철저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 작성 및 준수 철저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화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o개구부 추락방지시설 철저
- 굴착면 상단부에서 견고한 구조
(수평내력 100kg)로 표준안전난간 설치
(상부난간 90cm, 중간대 45cm)
o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안전모 착용시는 턱끈까지 체결하여 추락시 두부손상을 방지토록 개인
보호구 착용상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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