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력증설 작업중 충전전로에 접촉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로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2선랙크를 4선랙크로 교체작업중
1. 전력증설 작업중 충전전로에 접촉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2000년도 ○○ 계약공사
■ 피 재 자 : 활선전공, 29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전신주의 전력증설 공사를 위해 활선작업차에 탑승하여 2선랙크를 4선랙
크로 교체작업중 충전전로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전력증설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피재자는 3명과 함께 전력증설공사에 투입됨
o09:30경부터 피재자 활선작업차에 탑승하여 전신주에 애자를 고정시켜 주는
장치인 2선랙크를 4선랙크로 교체 작업중
o09:50경에 이미 공사가 완료된 전신주 가공선로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o통전경로는 선로 → 왼쪽옆구리 → 왼쪽 → 팔뚝 → 중성선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절연용 보호구 착용 상태 불량
- 절연의는 착용하지 않았으며 절연장갑은 착용하였으나 소매를 접은 상태
에서 활선작업중 380V 충전전로인 R상선로와 중성선에 왼쪽팔뚝과 왼쪽
옆구리가 접촉되어 감전됨
【대 책】
o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 저압 활선작업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모, 절연장갑, 절연의)를
반드시 착용후 해당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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