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 공동구 내부에서 투광등을 가지고 이동중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투광등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하 공동구 방수작업 상태 및 작업 가능여부 확인위해
1. 지하 공동구 내부에서 투광등을 가지고 이동중 → 작업반장,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인천시 계약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초등학교 신축
■ 피 재 자 : 방수공, 60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지하 공동구 방수작업 상태 및 작업 가능여부 확인을 위해 목재사다리에
설치된 투광등을 가지고 이동중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초등학교 신축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지상 4층 및 지하저수조 공동구 등을 시공하는 초등학교 신축
현장으로 지상3층 골조 작업 및 지하 공동구 등의 방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임
o재해당일 작업반장인 피재자 및 방수작업자 4명이 출근하여 비가 오는 관계
로 지하 공동구 방수작업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06:50경 피재자 혼자
지하 공동구로 이동함
o피재자는 절연상태가 불량한 투과등을 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공동구 내부
로 이동중 통전경로가 형성되면서 감전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습윤지역에서 절연상태가 불량한 투광등 사용
- 사고 당시 지하공동구 빗물이 고여있어 감전재해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서 감전재해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음에도 절연상태가 불량한
투광등을 사용하였고,
※ 절연저항 측정결과치가 0.1-0.2MΩ으로서 기준치 (0.2MΩ 이상) 보다
낮게 조치됨
- 전선 또한 연결부위(테이핑 상태)가 많아 피복손상에 의한 누전기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투광등과 전선 이음부분간에 통전경로가 형성되면서 감전
사고 발생
o분전반에 접속된 누전차단기 작동불량
- 재해당시 분전반에 설치된 누전차단기가 불량하여 작동되지 않았음
【대 책】
o작업전 투광등 외함의 절연상태 및 전선의 피복 손상여부 확인 철저
- 투광등을 사용하는 작업시 투광등의 외함 절연상태를 사전 점검 (절연
저항 테스트) 토록하며
- 가설전선은 피복손상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발견시에는 즉시 교체
토록 함
o누전차단기 작동여부 확인·점검 철저
- 누전차단기는 테스트 버튼을 수시로 작동하여 항시 양호한 상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확인·점검 철저
o접지 활용 철저
- 습윤장소에서는 인체저항의 현저한 감소 또는 누전차단기 오작동 등을
대비 2중안전개념(Fail Safe)으로 접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