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 철골 지붕에서 C형강 설치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지붕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붕 단부 구간의 Beam 상부를 이동하던 중
1. 공장 철골 지붕에서 C형강 설치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플랜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40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공장동 1개동 및 사무동 1개동을 신축하는 현장에서 사무동 철골지붕에
C형강 설치 작업중, 지붕 단부 구간의 Beam 상부를 이동하던 피재자가
지상 7.0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동 1개동, 사무동 1개동 신축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공장동 1개동 및 사무동 1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로 재해발생 당일
작업내용은 사무동 지붕 철골 설치작업 및 기초 철근 배근작업임
o 08:00부터 피재자외 3인은 사무동 지붕에 C-앵글(규격 : 100×50×20×
2.3t, 길이 8.5m, 중량 34.5kg) 설치작업을 착수하였으며, 재해발생 당시에
피재자외 1명은 철골 지붕에서, 2명은 지상에서 자재운반 및 작업지시
등을 함
o 피재자외 동료작업자 1명이 지붕 철골위에 적치되어 있던 C-앵글을 설치
위치에 운반하고 용접하는 작업을 하던중, 지붕 단부구간의 Beam 상부를
이동하던 피재자가 지상 7.0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철골작업중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한 상태
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o 작업발판 미설치
- 2층 바닥부에 Deck Plate를 선 시공한 후, 상부에 이동식비계 또는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지 않고, 폭 20cm의 H-Beam 위에서 이동 하다 추락함
【대 책】
o 철골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철골작업중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 실시
o 고소작업시 작업발판 설치 철저
- 2m 이상 고소작업시 작업발판의 설치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설치가 가능
한 경우 현장작업 여건에 부합되는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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