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화조 슬라브 해체 작업중 슬라브 붕괴로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라브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정화조 슬라브를 철거하던 중
1. 정화조 슬라브 해체 작업중 슬라브 붕괴로 → 해체공,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울산시 중구
■ 시 공 사 : ○○철거개발
■ 공 사 명 : ○○빌딩 정화조 해체공사
■ 피 재 자 : 해체공, 39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
■ 정화조 슬라브를 철거하던 중에 정화조 슬라브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피재
자가 바닥으로 떨어진 후에 슬라브가 재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빌딩내 화장실 벽체, 지하 조적벽체, 지하 정화조 등을 철거
하는 공사로써
o 재해당일 07:30경 피재자는 지하 3층에 있는 정화조 슬라브를 동료 근로자
3명과 함께 철거작업을 하던 중에
o 정화조 슬라브(1.8m×3m×0.2m, 무게 2.4ton)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피재자
가 바닥(H≒2.5m)으로 먼저 떨어진후에 슬라브가 피재자를 덮쳐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해체건물 조사 미실시 및 해체계획 미작성
- 해체건물에 대한 구조상태 등 사전조사 미실시 및 해체건물 조사 결과에
따른 해체계획을 미작성 하였고, 근로자는 구조물 해체시 해체 구조물의
구조적 특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o 안전담당자 미지정
-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시 작업을 지휘하여야 할 안전담당
자를 미지정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해체건물 조사 실시 및 해체계획 작성 철저
- 해체건물에 대한 구조등 해체건물 조사 실시 및 해체건물 조사 결과에
따른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해체 순서에 따른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하여
사전 교육후 작업 실시
o 안전담당자 지정 철저
-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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