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 비계상에서 외벽 마감공사 작업중 전선 충전부에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드라이비트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기존 페인트를 끓어내는 작업중
1. 외부 비계상에서 외벽 마감공사 작업중 전선 충전부에
→ 보통인부,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 시 공 사 : (합)○○
■ 공 사 명 : ○○ ○○여고 외벽단열도장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45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기존 학교 외벽 마감(드라이비트) 공사현장에서 외부 비계상의 피재자가
기존 페인트를 끓어내는 작업중, 구내선로(380V, 3상4선) 충전부에 접촉
되어 1차 감전되면서 약 3.4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기존학교(3층) 외벽단열도장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08:00경부터 외벽 마감 공사인 드라이비트 마감작업에 총 12명이
투입되었으며, 피재자는 면 정리작업에 투입됨
o13:30경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 1명은 학교건물 후면의 외부비계상에서
기존 외벽체의 페인트를 씨爭뺨면정리작업 중
o학교 건물외부에 설치된 계량기 주변을 피재자가 이동하다가, 한전 인입
구내선로(3상4선식)의 저압선(380V) 끝단 전선접속부의 충전부에 접촉되면
서 1차 감전 쇼크를 받고, 외부 비계상의 발판에서 약 3.4m 아래 지상으로
2차 추락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저압의 충전전로 근접 작업시 방호조치 미실시
- 한전으로부터 학교로 들어오는 380V 저압선 끝단의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었으나 저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 발생
o추락방조조치 미비
- 약 3.4m의 외부 비계 상에서 작업하면서, 안저난간 미설치 및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하고 작업하다 사고발생
【대 책】
o저압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작업시 감전방호조치 철저
- 저압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작업시 충전부위에 작업자가 접촉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충분한 방호조치 후 작업
·당해 충전전로 이설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설치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등
o추락방지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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