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터널 캐노피 상부에서 이동하다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캐노피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안전난간이 없는 캐노피 상부에서 이동중
1. 터널 캐노피 상부에서 이동하다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부산시 수영구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외 2개사
■ 공 사 명 : ○○터널 하행성 보수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27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가 당일 작업지시를 받기 위해 작업반장을 찾던중
안전난간이 없는 캐노피 상부에서 실족하여 높이 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터널 L=1,090m 보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터널 보수공사 현장에서 터널입구 캐노피(차양보) 및 관리사무소 내부도장
공사를 위하여 근로자 13명이 현장에 투입되나, 시공 당일은 피재자를
포함한 3명은 평소 출근시간 보다 30분 늦은 08:00경에 현장에 도착함
o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중 4명은 아침식사를, 4명은 관리사무소 내부에서,
2명은 캐노피 상부에서 도장작업 바탕처리 작업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o피재자는 작업반장을 찾고자 캐노피 상부 재해발생 위치 부근에서 걸어
오던 중
o몸의 균형을 잃고 약 5m 아래 배수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으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표준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조치 미실시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추락방지조치 실시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켜야 함
o개인보호구 지급
-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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