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크레인 거드 상부에서 케이블 박피작업 완료후 일어서다가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크레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크레인 노후 케이블 교체 작업중
1.크레인 거드 상부에서 케이블 박피작업 완료후 일어서다가
→ 실습생,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 시 공 사 : ○○정공(주)
■ 공 사 명 : ○○가공공장
■ 피 재 자 : 실습생, 19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크레인 노후 케이블 교체 작업중 크레인 거드 상부에서 케이블 박피작업
완료후 일어서다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측면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15:25경 발주자로부터 수급받은 기계 가공공장의 O.H 크레인
(60/20톤)의 노후된 횡행 케이블 교체작업을 위해 실습생인 피재자가
o케이블 거드 위측면 끝단부분에서 케이블 탈피 작업을 한 후 일어서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여 통로측으로 1차 추락한 후 2차 지면으로
추락한 재해임
o재해발생 당일 케이블 교체공사에 투입된 인원은 3명이며 이중 과장 및
실습생 1명은 사고가 발생한 크레인옆 Bay에 설치된 크레인의 케이블
교체 작업을 하였으며 피재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음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안전난간을 미설치 하여 사고 발생
o관리감독 소홀
- 피재자는 고소작업에 숙련되지 않은 실습생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에서 단독
으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하였음
【대 책】
o추락방지조치 실시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시 안전난간의 설치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추락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가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 및 착용 후 작업토록 함
o관리감독 철저
- 고소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에는 사전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및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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