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주위 광섬유 케이블 보강 공사중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압선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전주에 설치된 광섬유케이블 Binding 작업중
1. 전주위 광섬유 케이블 보강 공사중 → 통신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전북 완주군
■ 시 공 사 : ○○ 정보통신
■ 공 사 명 : ○○, ○○ 보강에 따른 광케이블공사
■ 피 재 자 : 통신공, 53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전주에 설치된 광섬유케이블 Binding 작업중 케이블 하부에 가설되어
있는, 충전부가 노출된 저압선(220V)에 목부분이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의 작업내용은 공가로 기 설치된 아연도금 강연선에 광섬유
케이블을 Binding하는 작업이었으며
o 재해당일 12:05경 피재자는 동료 근로자 3명과 함께 Hanger를 타고
Binding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Binding 작업이 약 9m정도 진행
되었을 때,
o 충전부가 노출된 저압선(220V)에 피재자의 목부분이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충전로의 방호조치 미흡
- 재해당시 충전전로(저압)에 근로자가 접촉, 감전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다 감전사고 발생
【대 책】
o 활선 근접작업시 충전전로의 방호조치 실시
- 활선 근접작업시 근로자가 충전전로에 접촉, 감전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
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 또는 정전작업이 불가할 경우 절연용 방호구
설치후 작업
o 공가 작업시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 통신선 등의 신규 가설시는 전선의 이도를 충분히 고려한 후 저압선로와
75cm 정도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가설
* 공가 : 동일 전주에 전력선과 통신선 등을 동시 가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