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석장 발파후 부석정리를 하던중 암석이 붕괴되어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암석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백호우를 이용하여 부석을 정리하던중
1. 채석장 발파후 부석정리를 하던중 암석이 붕괴되어
→ 장비기사,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토사석(골재)채취장
■ 피 재 자 : 장비기사, 45세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석산에서 암 발파후 백호우를 이용하여 부석을 정리하던중, 상부에서
암석이 붕괴되면서 백호우를 덮쳐 장비기사 매몰,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채석장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골재생산을 위한 채석작업 현장으로 재해전일 발파작업을 기
시행한 후, 피재자는 백호우를 이용하여 발파면의 부석정리 작업중 이었음
o 재해당일 피재자는 주간에 정상적으로 석산하부에서 백호우(1.2㎥)를 이용,
암석 및 골재등을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저녁식사후 6시경
부터 발파작업을 하였던 절개지(높이 약 40m) 상부 30m 지점에서 부석정리
작업을 하던중,
o 19:40경 발파작업을 하였던 절개지 상부의 암석이 붕괴되면서 작업중인
백호우를 덮쳐 운전자인 피재자가 장비와 함께 매몰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토석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채석 작업시 발파진동 및 충격, 장비진동 등에 의해 균열이 발생된 절개지
최상부의 암석을 사전 제거하는 등 위험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중
사고발생
o 채석작업시 작업전 지반상태 점검 미비
- 암석 붕괴 위험장소인 발파면 전면에서 발파면의 붕괴위험에 따른 사전
점검 미비한 채로 장비운전원 단독으로 작업하다 암석붕괴로 매몰됨
【대 책】
o 토석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 채석작업시 붕괴 또는 낙하할 우려가 있는 토석등을 사전에 제거 또는
방호망 설치하는등 근로자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철저
o 지반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점검자를 지명하고, 특히 발파작업 후에는 당해
발파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사전에 점검
하며, 이상 발생시 안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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