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지하저수조내 에폭시 도장공사중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보호구
재해유형 : 질식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하저수조내 에폭시 도장공사 부분 보수작업중
1. 아파트 지하저수조내 에폭시 도장공사중 → 도장공, 질식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 ○○아파트 지하저수조 에폭시 도장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43세
■ 사고유형 : 질식
■ 피해정도 : 사망
■ 피재자가 지하저수조내 에폭시 도장공사 부분 보수작업을 위해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및 실내환기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중 산소결핍에 의해 질식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발생 당일 08:00경 피재자 포함 4명이 현장에 도착 2인1조 2개조로
각각 작업장으로 이동
o 08:30경 피재자는 지하저수조내 바닥몰탈방수작업 2개소를 완료한 뒤,
지하저수조 밖으로 나와 작업반장과 함께 후속 작업인 프라이머 도포작업
준비를 하여 10:30경 피재자가 지하저수조내로 다시 들어가고, 작업반장은
준비한 작업공구 및 프라이머등을 지하저수조내로 내려주고, 옆동의 작업
상황을 확인한 후
o 11:45경 피재자가 작업중인 지하저수조로 도착해보니 피재자가 혼미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119로 연락하여 피재자를 구출하였으나 입원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시작전, 작업중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 산소농도 측정기를 보유하지 않아 측정을 실시하지 못함
o 작업시작전 작업중 환기 미실시
- 밀폐공간에서 에폭시 방수작업을 하면서, 송풍 및 환기를 미실시함
o 부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지급
- 일회용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시킴
o 감시인 미배치
- 작업상황 및 안전작업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인을 고정배치하지 않아
구출이 늦어짐
【대 책】
o 작업시작전, 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작전, 작업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
(산소농도가 18%이상)후 작업실시
o 작업시작전, 작업중 환기실시 철저
o 적합한 호흡용 보호구 지급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함
o 감시인 배치 철저
- 산소결핍 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고
이상시 즉시 조치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고정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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